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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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의장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사회석에서 내려와서 발언하여야 한다. 이때의 사회는 부의장이 한다. 모든 회원은 의장과 회원 상호간에 존경과 신의로 발언표결에 참여하며,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