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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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장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토의) 중에는 다른 안건을 제안케 할 수 없고, 발언권자의 발언 중에도 다른 안건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