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1.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이 규칙에서 화상회의란 회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실시간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단, 국가재난의 특별상황에서는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