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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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가. 자산 총괄 대장
   나.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다. 토지, 건물도면
   라.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 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유지재단 이사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