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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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모품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