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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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재해구호의 목적)
본 지침은 국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 사회봉사부가 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생명 보호와 생활안정을 회복함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