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3조 (재해구호금 사용용도)
재해구호금은 헌금자와 기탁자의 지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모금된 헌금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복구 작업, 치료 및 상담, 평가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금품의 모집, 배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