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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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해구호 지원 심사)

1.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 중 지원요청 서류가 완비된 문건을 접수한다.
2.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에서 미리 피해 교회를 실사,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는 총회 실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를 서면 검토한 후 실사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실사를 한다.
4.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혹은 임원과 실무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담당자 단독으로 실사할 수도 있다.
5. 피해 교회에 대한 지원 심사는 현장 실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6. 노회에서 보고한 피해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노회에 행정경고, 지원액 삭감, 지원 취소, 기지원된 지원금 환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