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노회의 재해구호 대책사업)
1. 노회는 해당 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해구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2. 노회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는 노회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을 조직, 운영한다.
3. 노회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는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도하에 매년 재해구호 자원봉사단교육을 실시한다.
4. 노회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원봉사 조직과도 긴밀하게 연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1회기 총회 사회봉사부장 정책워크숍에서 초안 심의(2006. 11. 21.),
제91회기 제7차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결의(2007. 7. 24.),
제92회기 총회 사회봉사부장 정책워크숍에서 개정안 심의(2007. 11. 13.),
제92회기 제9차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심의, 임원회로 축조심의 이관 결의(2008. 8. 7.),
제92회기 총회 사회봉사부 제15차 임원회 결의(200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