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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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 사회봉사부가 다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헌금 모금을 주관한다.
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의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 총회 임원회에 모금허락 청원서를 제출한다.
2.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이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계 매체를 통하여 모금 광고를 하고 전국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3.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허락이 불허되었을 경우에는 전국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보내지 못하나 재해의 정도에 따라 교계 매체를 통한 홍보나 개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4. 갑작스런 재해나 국지적인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상시 운용하며 재해구호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
5. 재해 지원을 위한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 재해구호 통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6.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