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재해구호 지원 실사)
1. 총회 사회봉사부는 각 노회와 교회로 지원된 재해구호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원금이 전달된 이후 90일 이내에 노회와 협의하여 재해구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2. 재해구호 지원이 결정된 해당 노회는 피해 교회의 복구 계획일정을 영수증과 함께 30일 이내에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혹은 임원과 실무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담당자 단독으로 실사할 수도 있다.
4. 현장 실사자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에 실사 결과를 보고하며,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는 실사 보고를 참조하여 해당 노회에 적절하게 협의하여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