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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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해구호 지원금 배분)

1. 총회 사회봉사부는 각 노회에서 파악하여 보고한 피해규모를 종합 판단하여 형평성 있게 각 노회를 통하여 피해 교회 지원한다.
2. 사회봉사부 회계는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임원회의 지원결정 후 조속히 수해지원금을 해당 노회 공식 계좌에 입금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교회에서 먼저 복구를 위한 공사대금 결재를 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때 사후 지원한다. 단, 교회의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사전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사회봉사부와의 협의를 거쳐 노회 사회봉사부의 책임하에 선집행한다.
4. 각 노회는 피해 교회에 지원한 수해구호금에 대해서 피지원 교회로부터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명세표를 받아 30일 이내에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한다.
5. 노회를 통하여 전달된 재해구호 지원금의 향후 사용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은 해당노회의 사회봉사부에서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