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이하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9조 4항에 의거한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 교단 세계선교부가 파송한 해외선교사의 선교지 재산(부동산)의 취득, 이전, 매각, 현지교단에 증여,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선교지 재산을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본 총회의 선교목적에 부합하게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재산의 사유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회 공익 재산으로 관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정의)
1. 본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총회선교사 및 현지선교회가 취득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단 개인 재산에 관한 것은 총회 허락을 받아서 개인재산으로 등록한 것만 인정한다.
2. 해외선교지의 재산은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9조 4항에 의거 본 재단의 보통재산으로 한다. (법인 정관에 수록함.)
3. 선교사 주재국 법에 의하여 부동산 관리규정이 각각 다른 것을 감안하고 행정을 별도로 부동산 장부를 준비하여 관리한다. (예:러시아는 자국민으로 종교법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재산의 명의)
1. 본 규정에서 정한 재산의 소유권표시 및 관리행위 등의 명의는 모두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한다. 현지선교사 회원으로 등기한 경우도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처리한다.
2. 다만 해외선교지 본 교단 선교사의 주재국의 재산관리 관련법에 총회유지재단 명의가 저촉될 경우는 그 국가의 법인명의를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의결로 한다.
3. 한 특정국가가 해 지역에 파송된 본 교단 선교사들 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결의해 준다.
4. 선교현지 국가에 조직된 본 교단 총회가 인정하는 건전한 기독교 총회법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예:뉴질랜드 장로교, 호주 연합교회)
5. 현지법인으로 현지 국민만으로 종교재단을 등록하도록 법적 제도가 있는 경우는 이를 총회유지재단의 허락을 받는다. (예:러시아)
6. 부득이한 경우 선교사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선교사역을 위한 부동산 매입, 취득 시에는 그 경위서를 총회 세계선교부장과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앞으로 제출해서 허락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상세한 이유서 제출)
제5조 (부동산의 취득)
1.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 구입한 것은 추인받을 수 있다.
2. 해외선교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정책결정, 취득, 기금마련 등 제반 준비와 사용의 절차는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관리한다.
3. 해외선교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지 정부에 등기할 때에는 총회 세계선교부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세계선교부장의 부동산 취득 허락서(주 후원교회 경유);
2) 취득부동산 표시와 도면 3)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번역공증) 4) 매매계약서 5) 자금충당 내용 6) 자금 차입내용 및 상환계획서(차입 시) 7) 취득부동산 활용안 8) 파송선교사에 관한 인적사항 9) 기타 필요한 서류 등
제6조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매도, 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도 및 저당권 설정 시 해 선교사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 세계선교부의 실행위원회 결의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세계선교부장의 부동산 매도 및 저당권 설정 허락서(주 후원교회 경유)
2. 취득부동산 표시와 도면
3.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번역공증)
4. 매매계약서
5. 매도자금 사용계획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등
제7조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신축?증축 또는 개축)
해외선교지의 부동산 신축․증축 또는 개축 시 해 선교사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세계선교부의 신축, 증축, 개축 허락서(주 후원교회 경유)
2. 취득부동산 표시와 도면 및 신축, 증축, 개축 도면
3. 주재국 관계기관 허가서 사본(번역공증)
4. 건물 사용계획서
5. 자금 계획안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 (재산관리)
1.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한 업무는 본 정관 제6장에 의해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2. 원활한 해외재산 관리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장에게 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후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재산조사)
1. 본 규정 제8조에 해당되는 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선교지 재산사항에 대하여 재산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는 총회유지재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3.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방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 선교사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4. 선교사는 유지재단에 재산 변동에 관하여 매년 7월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5. 매년 본 교단 9월 정기총회 시 해외선교지 재산현황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1. 총회유지재단이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한 조사 시 본 교단 선교사가 보고서 제출 및 조사에 불응할 시에는 총회가 정한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수도 있다.
2. 행정조치라 함은 선교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뜻한다.
3. 징계는 선교사파송 취소처분, 선교비 송금 정지처분, 엄중한 경고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총회유지재단 이사회는 해당 선교사에게 어떤 징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계선교부에 먼저 통고하고 해당 징계위원회나 해당 재판국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서류)
총회유지재단 사무국은 해외선교지 재산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부동산 대장
2) 재산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제12조 (손?망실처리)
해외선교지 재산이 불가항력적으로 손실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해선교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회 세계선교부장의 명의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허락으로 한다.
제13조 (재산증여)
해외선교지의 교회자립 총회창립에 따라 본 교단 재단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현지의 교회의 관계자(법인)나 기관(법인)에 증여할 수도 있다. 다만 총회세계선교부장의 청원에 의한다.
제14조 (재정)
해외선교지 재산관리 차 소요되는 경비는 총회유지재단의 예산과 기타 개교회의 지원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현지선교지의 법인이사 구성은 선교사 친족이 3분의 1 이상을 할 수 없으며, 선교사 친족은 재무이사가 될 수 없다.
제16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3 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