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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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징계)

1. 총회유지재단이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한 조사 시 본 교단 선교사가 보고서 제출 및 조사에 불응할 시에는 총회가 정한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수도 있다.
2. 행정조치라 함은 선교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뜻한다.
3. 징계는 선교사파송 취소처분, 선교비 송금 정지처분, 엄중한 경고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총회유지재단 이사회는 해당 선교사에게 어떤 징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계선교부에 먼저 통고하고 해당 징계위원회나
   해당 재판국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