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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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산조사)

1. 본 규정 제8조에 해당되는 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선교지 재산사항에 대하여 재산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는 총회유지재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3.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방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 선교사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4. 선교사는 유지재단에 재산 변동에 관하여 매년 7월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5. 매년 본 교단 9월 정기총회 시 해외선교지 재산현황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