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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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산증여)
해외선교지의 교회자립 총회창립에 따라 본 교단 재단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현지의 교회의 관계자(법인)나 기관(법인)에 증여할 수도 있다. 다만 총회세계선교부장의 청원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