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1. 본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총회선교사 및 현지선교회가 취득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단 개인 재산에 관한 것은
총회 허락을 받아서 개인재산으로 등록한 것만 인정한다.
2. 해외선교지의 재산은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19조 4항에 의거 본 재단의 보통재산으로 한다. (법인 정관에 수록함.)
3. 선교사 주재국 법에 의하여 부동산 관리규정이 각각 다른 것을 감안하고 행정을 별도로 부동산 장부를 준비하여 관리한다.
(예:러시아는 자국민으로 종교법인을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