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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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산의 명의)

1. 본 규정에서 정한 재산의 소유권표시 및 관리행위 등의 명의는 모두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한다. 현지선교사 회원으로 등기한
   경우도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처리한다.
2. 다만 해외선교지 본 교단 선교사의 주재국의 재산관리 관련법에 총회유지재단 명의가 저촉될 경우는 그 국가의 법인명의를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의결로 한다.
3. 한 특정국가가 해 지역에 파송된 본 교단 선교사들 공동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결의해 준다.
4. 선교현지 국가에 조직된 본 교단 총회가 인정하는 건전한 기독교 총회법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예:뉴질랜드 장로교, 호주 연합교회)
5. 현지법인으로 현지 국민만으로 종교재단을 등록하도록 법적 제도가 있는 경우는 이를 총회유지재단의 허락을 받는다.
   (예:러시아)
6. 부득이한 경우 선교사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선교사역을 위한 부동산 매입, 취득 시에는 그 경위서를 총회 세계선교부장과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앞으로 제출해서 허락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상세한 이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