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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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망실처리)
해외선교지 재산이 불가항력적으로 손실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해선교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회 세계선교부장의 명의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허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