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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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산관리)

1. 해외선교지 재산관리를 위한 업무는 본 정관 제6장에 의해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2. 원활한 해외재산 관리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장에게 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후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