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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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칭, 사무소 및 설립자

 

제3조

본법인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라 칭한다. 

제4조

본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5조

본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