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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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제12조

본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13명
3. 감  사  2명
단,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해기관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다음 6.7호의 임원은 기관의 승인을 요치 아니한다. 단, 임원은 무흠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2명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3명
3.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1명
4.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동노회 2명
5.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남노회 2명
6. 유지 2명
7. 본 법인의 원장(의료시설, 수용시설, 기타 본 법인의 모든 시설 및 업무를 총괄하는 장을 말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제14조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명을 선정하여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이사장은 본 법인의 원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본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유무급 직원은 본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단, 원장은 제외) 

제17조

이사장은 본법인을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리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법인에 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지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본 법인의 이사인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주무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제20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청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