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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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산

 

제28조

본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의 동의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로서 한다. 

제29조

본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에 잔여 재산은 이사회가 잔무를 완전 처리후 이사회의 결의로서 설립자가 지정하는 본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주무장관의 인가로서 기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