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3장 자산 및 경리

 

제6조

본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전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이하 노회라 칭한다.)와 본법인 설립자(이하 설립자라 칭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 매도 양도 기부 및 답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본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

매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이외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10조

수지 예산으로 정한 외에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주무청의 인가를 요치 아니한다. 

제11조

본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