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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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매년 1회 이를 개회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회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10일전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22조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통지서를 전조 규정대로 발송해야 한다.
1. 이사 3명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

이사회는 이사 정족의 과반수가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24조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한 이외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 법인의 원장인 이사는 자신에게 관계되는 사건에 관한 결의에는 참석치 못한다. 이사회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의사는 특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다. 

제26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대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4분의 3의 동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