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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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칙

 

제32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1, 5, 7, 10, 13(1항에서 7항까지는 제외), 28, 29, 30, 31, 32조 등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33조

본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34조

정관 시행에 있어서 제1차로 증원 및 변경되는 임원에 한하여 제13조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정전 이사가 선정하여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는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