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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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425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