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일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장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