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725일부터 시행한다.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일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장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