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제39조(임용)제2항, 제39조의 2(세부사항)제1항, 2항, 제40조(겸임교원 등)➀항,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제2항,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는 2019년 8월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등에 대하여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