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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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06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39(임용)2, 39조의 2(세부사항)1, 2, 40(겸임교원 등), 47(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2, 49(교원인사위원회 설치)20198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등에 대하여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