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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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5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교원 3

2. 직원 2

3. 학생 및 조교 2 <개정 2014.12.18.,2021.02.15.>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 <개정 2014.12.18>

제35조의 4 (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부 각 학과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 7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1.02.15.>

제35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