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및 전도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격은 총회연금 규정에서 정한다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무 관리
2. 납입금 징수
3. 급여의 결정과 지급
4. 연기금의 윤리적 운용
5.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6. 재산취득·처분·보유관리
7. 금융업
8. 리스크관리
9.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연금재단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정 등을 제정 및 개폐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
연금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이사 11인(당연직 이사 1인 포함)
2. 감사 : 감사 2인
② 삭제(2017.09.21.)
③ 삭제(2017.09.21.)
④ 삭제(2017.09.21.)
① 이사는 총회 총대인 목사와 장로로서 목사는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가입자이어야 하고, 장로는 시무교회 위임(담임)목사가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자 중에 공천하고, 공천 받은 자는 이사 등재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재단에 기탁하여야 한다. 기탁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단, 총회 총대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항존직자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삭제(2017.09.21.)
④ 삭제(2017.09.21.)
⑤ 삭제(2017.09.21.)
⑥ 삭제(2017.09.21.)
⑦ 삭제(2017.09.21.)
⑧ 삭제(2017.09.21.)
① 이사 11명 중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8명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총대인 가입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규정을 준용하여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총회 당회기 목사 부총회장은 재임기간동안 총회 파송의 당연직 이사이다.
② 감사 2명 중 1명은 총회가 1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각각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① 파송 시기는 임기종료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의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60일 이하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선 방법은 정관 제11조를 준용한다.
연금재단의 감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는 이사로 선출할 수 없고, 이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도 감사로 선출할 수 없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의 임기 중 은퇴할 경우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⑤ 임원의 임기 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14일 자정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직책의 이·취임일과 동일하다.
①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연금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연금재단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서기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회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회계이사는 이사회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을 시행한다.
가. 이사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연금재단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가. 정기 감사는 연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다. 감사 시행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금가입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상기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연금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는 연금재단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가입자회에 보고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의 징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할 수 있다.
1. 재단에 유무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심의하지 않은 업무 또는 대외비 결의한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감사가 앞의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폐회 중일 때는 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7.09.21.)
② 삭제 (2017.09.21.)
③ 삭제 (2017.09.21.)
① 임원의 소환(召還)은 파송주체인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한 임원의 소환(召還)을 가입자회에서 청원할 경우,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한 결과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상정하고,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10일 이내에 가부를 의결한다.
② 임원 또는 임원을 역임한 자가 임기 중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8월에 각각 소집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3조 제5호 마목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신선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장 유고로 인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목사 중에 년조, 임직, 연장자 순으로 소집권자를 세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이사 전원이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일시·장소·참석자 명단
2. 결의사항
3.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기재한다. 다만 반대하는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연금가입자회 등이 회의록의 공개를 문서로 청구한 때에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제외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보관한다.
매 회계년도 예산은 회계년도의 전년도 7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 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한다.
1. 기금운용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규정위원회
4. 예산위원회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이사장과 서기이사는 모든 회의에 언권위원이 된다. 특별위원회의 결의권은 위원에게만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각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이 이사회 결의로 종결 처리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표 2〉와 같다
(1989.1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4. 2015.01.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정) 개정된 정관은 3년 안에 재·개정 할 수 없다.
부칙(2022.1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 5. 2. 제정, 1989. 12. 7. 허가, 1989. 12. 14. 허가, 2000. 2. 9. 허가, 2004. 9. 23., 2005. 9. . 개정, 2007. 9. . 개정, 2008. 9. . 개정, 2009. 9. 24. 개정, 2012. 9. 20. 개정, 2014. 9. 25. 개정(제99회 총회),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2022. 9. 21.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