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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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재단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연금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금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산하기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가입)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및 전도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격은 총회연금 규정에서 정한다

제5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무 관리
 2. 납입금 징수
 3. 급여의 결정과 지급
 4. 연기금의 윤리적 운용
 5.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6. 재산취득·처분·보유관리
 7. 금융업
 8. 리스크관리

 9.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제6조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
② 총회 승인 후 이사회는 14일 안에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 허가 후 7일 안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
연금재단의 공고사항은 총회기관지에 게재한다.
제8조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연금재단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정 등을 제정 및 개폐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

제2장 임 원

 

제9조 (임원)

연금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이사 11인(당연직 이사 1인 포함) 이내

 2. 언권이사 : 사장
 3. 감사 :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자격)

① 이사는 총회 총대인 목사와 장로로서 목사는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가입자이어야 하고, 장로는 시무교회 위임(담임)목사가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자 중에 공천하고, 공천 받은 자는 이사 등재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재단에 기탁하여야 한다. 기탁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재공천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총회 총대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항존직자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파송 및 선임)

① 이사 11명 중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8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총대인 가입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규정을 준용하여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총회 당회기 목사 부총회장은 재임기간동안 총회 파송의 당연직 이사이다.

② 감사 2명 중 1명은 총회가 1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각각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11조의2(임원의 파송시기 및 보선)

① 파송 시기는 임기종료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의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60일 이하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선 방법은 정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3(임원의 파송제한)

연금재단의 감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는 이사로 선출할 수 없고, 이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도 감사로 선출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의 임기 중 은퇴할 경우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⑤ 임원의 임기 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14일 자정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직책의 이·취임일과 동일하다.
⑥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직책의 이·취임일과 동일하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며 연금재단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서기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회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회계이사는 이사회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을 시행한다.
    가. 이사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연금재단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가. 정기 감사는 연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다. 감사 시행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금가입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상기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연금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임원 선출과 이사장의 임기)
① 이사장·서기이사·회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비상근 무보수이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➀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여 총회장의 승인 후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➂ 이사장 직무 대리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주의의무)

이사 및 감사는 연금재단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가입자회에 보고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징계)

① 이사의 징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할 수 있다.
  1. 재단에 유무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심의하지 않은 업무 또는 대외비 결의한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감사가 앞의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폐회 중일 때는 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소환 및 책임)
① 임원의 소환(召還)은 파송주체인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한 임원의 소환(召還)을 가입자회에서 청원할 경우,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한 결과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상정하고,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10일 이내에 가부를 의결한다.
② 임원 또는 임원을 역임한 자가 임기 중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8월에 각각 소집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3조 제5호 마목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신선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장 유고로 인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목사 중에 년조, 임직, 연장자 순으로 소집권자를 세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의결 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장이 해당되는 경우 의장 대행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진행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일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건에 임원 자신과 연금재단이 직접 관계되는 일
제22조 (정족수)
①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수립
  2. 예·결산 심의
  3. 정관 등의 제정·개정·폐지
  4. 재산취득․처분․보유관리
  5. 이사장․서기이사․회계이사 선출
  6. 사장 임면 청원
  7. 직원 임면
  8. 총회연금가입자회 청원 사항
  9. 연금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4조 (회의록)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이사 전원이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일시·장소·참석자 명단
  2. 결의사항      
  3.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기재한다. 다만 반대하는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연금가입자회 등이 회의록의 공개를 문서로 청구한 때에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제외할 수 있다.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4장 재 무

 

제25조 (재산)
연금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연금재단의 설립 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과 산하 교회 및 기관 단체에서 증여 또는 개인이 유증하는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재산관리)
① 기본재산을 기증, 매도, 임대,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당권 설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폐회 중일 때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운영비)
① 연금재단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은 기금과 재산의 수익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는 예산계획을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고 결산 보고토록 한다.
제28조 (연금재원 건전성 유지 의무)
①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연금재원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연금재단의 기금운용수익이 무위험 수익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연금재원의 고갈이 예상되는 경우 연금납입금과 지급액을 조정하여 연금의 건전성과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회 계

 

제29조 (회계년도)
연금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편성)

매 회계년도 예산은 회계년도의 전년도 7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 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 (재무제표 작성 등)
① 연금재단의 회계처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재단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금재단 회계처리 기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 계산서)
④ 제3항 제1호의 재무상태표는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해 산

 

제33조 (해산)
연금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과 가입자회 총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금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결된 후 총회산하의 법인이나 연금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 (청산인)
연금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6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금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7조 (사무국)
① 연금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회와 협력하여 재단의 목표를 실현한다.
④ 사장의 임기는 인준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중임 할 수 없다.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임기종료 시점이 정년 이전이어야 선임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사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들이 연명으로 제청하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⑥ 연금재단 정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총회 규칙 제55조 1항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 (사업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전문위원)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회는 연금재단의 전문적인 업무를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각 분야별로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요청할 시 이사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분야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하며, 이사회는 복수의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전문위원에게 결의권은 없다.
제40조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각 호와 같이 상설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1. 기금운용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규정위원회
  4. 예산위원회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이사장과 서기이사 및 사장은 모든 회의에 언권위원이 된다. 언권위원은 결의권이 없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각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이 이사회 결의로 종결 처리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기금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문위원 1인을 언권위원으로 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및 규칙)
이 연금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총회연금규정에 의한 조직과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는 이 재단이 승계한다(재산 목록은 <표 1>과 같음).
제4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표 2〉와 같다

부칙
(1989.1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4. 2015.01.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정) 개정된 정관은 3년 안에 재·개정 할 수 없다.
부칙(2022.11.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 5. 2. 제정,      1989. 12. 7. 허가,      1989. 12. 14. 허가,      2000. 2. 9. 허가,
2004. 9. 23., 2005. 9. . 개정,                   2007.  9.   . 개정,       2008. 9.  . 개정,
2009. 9. 24. 개정,    2012.  9. 20. 개정,     2014. 9. 25.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
양식 및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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