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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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 원

 

제9조 (임원)

연금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이사 11인(당연직 이사 1인 포함) 이내

 2. 언권이사 : 사장
 3. 감사 :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자격)

① 이사는 총회 총대인 목사와 장로로서 목사는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가입자이어야 하고, 장로는 시무교회 위임(담임)목사가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자 중에 공천하고, 공천 받은 자는 이사 등재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재단에 기탁하여야 한다. 기탁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재공천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총회 총대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항존직자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파송 및 선임)

① 이사 11명 중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8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총대인 가입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규정을 준용하여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총회 당회기 목사 부총회장은 재임기간동안 총회 파송의 당연직 이사이다.

② 감사 2명 중 1명은 총회가 1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각각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11조의2(임원의 파송시기 및 보선)

① 파송 시기는 임기종료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의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60일 이하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선 방법은 정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3(임원의 파송제한)

연금재단의 감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는 이사로 선출할 수 없고, 이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도 감사로 선출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의 임기 중 은퇴할 경우 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⑤ 임원의 임기 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14일 자정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직책의 이·취임일과 동일하다.
⑥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직책의 이·취임일과 동일하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며 연금재단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서기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회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회계이사는 이사회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연금재단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을 시행한다.
    가. 이사는 재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다.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연금재단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가. 정기 감사는 연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재정상태 및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다. 감사 시행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금가입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상기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연금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임원 선출과 이사장의 임기)
① 이사장·서기이사·회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비상근 무보수이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➀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여 총회장의 승인 후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➂ 이사장 직무 대리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주의의무)

이사 및 감사는 연금재단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가입자회에 보고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징계)

① 이사의 징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할 수 있다.
  1. 재단에 유무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심의하지 않은 업무 또는 대외비 결의한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감사가 앞의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폐회 중일 때는 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소환 및 책임)
① 임원의 소환(召還)은 파송주체인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추천한 임원의 소환(召還)을 가입자회에서 청원할 경우,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심의한 결과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상정하고,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10일 이내에 가부를 의결한다.
② 임원 또는 임원을 역임한 자가 임기 중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