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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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계

 

제29조 (회계년도)
연금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편성)

매 회계년도 예산은 회계년도의 전년도 7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 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 (재무제표 작성 등)

① 연금재단의 회계처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재단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금재단 회계처리 기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고, 매년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 계산서)
④ 제3항 제1호의 재무상태표는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