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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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 칙

 

제38조 (사업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전문위원)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회는 연금재단의 전문적인 업무를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각 분야별로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요청할 시 이사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분야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하며, 이사회는 복수의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전문위원에게 결의권은 없다.
제40조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각 호와 같이 상설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1. 기금운용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규정위원회
   4. 예산위원회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이사장과 서기이사는 모든 회의에 언권위원이 된다. 특별위원회의 결의권은 위원에게만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각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안건이 이사회 결의로 종결 처리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