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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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무국

 

제36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금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7조 (사무국)

① 연금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연금재단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무국 직원들을 관장하고 각 실과의 업무사항을 종합하여 이사회와 이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인준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중임 할 수 없다.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임기종료 시점이 정년 이전이어야 선임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사무국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들이 연명으로 제청하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⑥ 연금재단 정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총회 규칙 제55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