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금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7조 (사무국)
① 연금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이사회와 협력하여 재단의 목표를 실현한다.
④ 사장의 임기는 인준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중임 할 수 없다.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임기종료 시점이 정년 이전이어야 선임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사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들이 연명으로 제청하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⑥ 연금재단 정관,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총회 규칙 제55조 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