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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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재단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연금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금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산하기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가입)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및 전도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격은 총회연금 규정에서 정한다

제5조 (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무 관리
 2. 납입금 징수
 3. 급여의 결정과 지급
 4. 연기금의 윤리적 운용
 5.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6. 재산취득·처분·보유관리
 7. 금융업
 8. 리스크관리

 9.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제6조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
② 총회 승인 후 이사회는 14일 안에 주무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주무관청 허가 후 7일 안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
연금재단의 공고사항은 총회기관지에 게재한다.
제8조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연금재단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정 등을 제정 및 개폐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