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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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 무

 

제25조 (재산)
연금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연금재단의 설립 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과 산하 교회 및 기관 단체에서 증여 또는 개인이 유증하는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재산관리)

① 기본재산을 기증, 매도, 임대,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당권 설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폐회 중일 때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관리운영비)

① 연금재단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은 기금과 재산의 수익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는 예산계획을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고 결산 보고토록 한다.
제28조 (연금재원 건전성 유지 의무)

①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연금재원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연금재단의 기금운용수익이 무위험 수익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래 연금재원의 고갈이 예상되는 경우 연금
    납입금과 지급액을 조정하여 연금의 건전성과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