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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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 산

 

제33조 (해산)
연금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과 가입자회 총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금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결된 후 총회산하의 법인이나 연금재단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 (청산인)
연금재단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