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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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재평가에 의한 평균보수월액 계산)
<삭제 2014.09.25.>
① 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평균보수월액의 계산은 매년 한 호봉씩 인상하는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호봉변동률이 표준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경우라 함은 가입자가 동일 호봉 또는 그 아래 호봉으로 3년을 초과하여 납입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준상승률에 미달인 경우가 전체 납입기간의 3분의 1이상이 해당된 때에도 호봉의 변동률이 표준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가입자로 본다.
④ 호봉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