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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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금재단

 

제34조 (자격과 임용)
규정 제60조 제4항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자격은각 호와 같다. 
1. 총회 소속교회의 안수직 이상인 자로서 연금 운용 또는 유사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1/3 이상은 본 연금가입자

<이관 삭제 2014.09.25.>
제35조 (기금운용 규칙)
규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규칙” 별지 제13호 같이 정한다.<이관 삭제 2014.09.25.>
제36조 (공고)
규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매년 정기이사회 재무제표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관 삭제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