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1) 유료 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 유료노인요양시설 2)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 주간보호시설 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 재가노인지원센터 4) 농어촌재가복지시설 5) 방문요양 서비스 6) 주·야간 서비스 7) 단기보호 서비스 8) 방문목욕 서비스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 노인복지회관 마. 노인일자리사업
2.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사업
3.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다. 다함께돌봄시설 운영
4. 여성복지사업 가. 미혼모 및 모자복지시설 운영사업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 가. 장애인생활시설 1)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장애인보호작업장 라. 장애인활동지원 1) 활동보조 2) 방문목욕
6.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시설 운영사업
9. 부랑·노숙인 시설 운영사업 가. 노숙인 쉼터 운영 나. 상담보호센터 운영
10.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운영사업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 건강가정지원시설 운영사업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2. 기타 위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라 한다.
제4조 (사무소)
1.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에 둔다.
2. 기타 필요한 장소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설립자)
이 법인의 설립자는 E. Adams로 한다. (설립년도 1954년)
제2장 자산 및 경리
제6조 (자산)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에 편입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1항의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지 2 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에 소재, 이하 소재는 생략)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경비)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2.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3. 각종 기부금품
4. 주무관청의 보조금
5. 기타 제수익금
제9조 (잉여금)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익년도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차입금)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11인(대표이사 1인, 유지이사 4인 포함) 3. 감사 4인(전문감사 2인 포함)
제13조 (임원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유지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②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4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제15조 (직무대행)
대표이사 유고 시는 그가 지명한 이사 또는 고령의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이 법인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해임)
임원 중 법인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폐회 중일 때는 총회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직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인 이상 및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1조 (의결)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부의안건)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산하 기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수익사업
제23조 (수익사업)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수생활관 운영사업
2. 부동산의 임대사업
3. 기타 부대사업
제6장 해 산
제2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지 3의 결의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청산위원)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이사 중 3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미국연합장로회 주한대표 1인으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산 및 잔무를 처리하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7장 공고방법
제26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신문 등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제27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기타)
기타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1954년 9월 17일 제정
1981년 2월 14일 개정
1983년 3월 30일 개정
1985년 8월 13일 개정
1986년 3월 25일 개정
1987년 6월 22일 개정
1988년 11월 21일 개정
1992년 6월 8일 개정
1993년 8월 17일 개정
1995년 1월 26일 개정
1995년 6월 5일 개정
1998년 9월 26일 개정
2000년 10월 21일 개정
2003년 12월 30일 개정
2006년 8월 13일 개정
2007년 6월 29일 개정
2007년 7월 6일 개정
2008년 2월 5일 개정
2008년 9월 일 총회개정
2009년 5월 7일 개정
2009년 5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총회개정
2010년 9월 9일 총회개정
2012년 9월 20일 총회개정
2015년 9월 17일 총회개정 2016년 9월 29일 총회개정 2021년 9월 28일 총회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