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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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11인(대표이사 1인, 유지이사 4인 포함)
3. 감사 4인(전문감사 2인 포함)
제13조 (임원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유지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②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14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제15조 (직무대행)
대표이사 유고 시는 그가 지명한 이사 또는 고령의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이 법인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해임)
임원 중 법인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폐회 중일 때는 총회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직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