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자산)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에 편입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1항의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지 2 이상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에 소재, 이하 소재는 생략)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경비)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2.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3. 각종 기부금품
4. 주무관청의 보조금
5. 기타 제수익금
제9조 (잉여금)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익년도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차입금)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