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지 3의 결의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청산위원)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이사 중 3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미국연합장로회 주한대표 1인으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산 및 잔무를 처리하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