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1) 유료 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 유료노인요양시설
2)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 주간보호시설
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 재가노인지원센터
4) 농어촌재가복지시설
5) 방문요양 서비스
6) 주·야간 서비스
7) 단기보호 서비스
8) 방문목욕 서비스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 노인복지회관
마. 노인일자리사업
2.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사업
3.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다. 다함께돌봄시설 운영
4. 여성복지사업
가. 미혼모 및 모자복지시설 운영사업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
가. 장애인생활시설
1)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장애인보호작업장
라. 장애인활동지원
1) 활동보조
2) 방문목욕
6.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시설 운영사업
9. 부랑·노숙인 시설 운영사업
가. 노숙인 쉼터 운영
나. 상담보호센터 운영
10.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운영사업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 건강가정지원시설 운영사업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2. 기타 위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