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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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고방법

 

제26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신문 등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