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인 이상 및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1조 (의결)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부의안건)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6. 산하 기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