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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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익사업

 

제23조 (수익사업)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수생활관 운영사업
2. 부동산의 임대사업
3. 기타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