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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서소개 사업계획

사업계획 재정부의 사업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Ⅰ. 제111회기 예산 집행 및 회계 결산

1. 총회 회계연도

  1) 제111회기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2) 2026년 7월 1일부터 제111회 총회 예산안 통과 전까지는 준예산 집행(예산지침 참조)

2. 제111회기 예산액 및 재정 현황

  1) 각 부서별 예산안 총괄표

사 업 명 제110회 예산액 제111회 예산안 증 감 비 고
수 입 지 출 예비비
일반사업 10,222,269,000 9,836,771,000 9,632,228,000 204,543,000 3.77%  
합 계 10,222,269,000 9,836,771,000 9,632,228,000 204,543,000 3.77%  

  2)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표

사 업 명 제110회 예산액 제111회 예산안 증 감 비 고
수 입 지 출 예비비
선교사후원사업 30,109,000,000 31,245,800,000 31,245,800,000 0 3.78%  
재난특별회계 6,640,563,310 5,051,500,000 5,051,500,000 0 -23.93% 우크라이나및튀르키예및시리아사업/영남산불 사업 외
북한농업개발협력 (CWM-SSF) 프로젝트 21,200,000 44,700,000 44,700,000 0 110.85% 북한 등 관련사업 현장 방문외
합 계 36,770,763,310 36,342,000,000 36,342,000,000 0 -1.17%  
총 계 46,993,032,310 46,178,771,000 45,974,228,000 204,543,000 -1.73%  

  3) 기금,적립금 현황 : 현황표 참조

       기금, 적립금 총액 : 7,613,849,172원(21종/ 2026년 6월 30일 현재)

3. 상회비 모금 :

  1) 69개 노회 4,322,462,000원 : 1등급~4등급 × 세례교인수

  2) 1등급 3,000원 / 2등급 2,850원 / 3등급 2,200원 / 4등급 1,750원

  3) 총회헌금 의무제에 따른 부가 상회비 : 188,818,000원(2026. 9. 28. 기준)

  4) 제110회기 상회비 및 부가상회비 미납노회 : 1개 노회 63,010,000원(서울강서노회)

제111회기 총회 상회비 등급표
등급
구분
대상노회 노회수 등가 기준
1등급 서울, 서울동, 서울동북,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 영등포, 안양, 서울남, 서울관악,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 서울서남,서울강서, 부천, 인천, 대전, 대전서, 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 대구동남, 포항, 포항남, 평양, 평남, 평북, 용천, 함해, 32 3,000원 광역대도시 중 재정자립도 상위지역에 위치한 노회, 재정자립도가 높은 노회
2등급 인천동, 전남, 광주, 광주동, 경북, 대구동, 대구서남, 천안아산 8 2,850원 광역시, 대도시지역과 중도시중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위치한 노회
3등급 제주, 경기, 충청, 충남,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순천, 순천남, 여수, 목포, 경남, 경동, 경안, 영주 16 2,200원 종소도시 지역에 위치한 노회
4등급 충북, 충주, 전북동, 남원, 김제, 전서, 순서, 땅끝, 진주, 진주남, 경서, 강원, 강원동 13 1,750원 농어촌을 포함한 소도시지역에 위치한 노회
합계   69    

 * 상회비 등급 부과원칙 : 노회가 분립하는 경우 분립전의 노회등급을 5년간 유지한다.

  5) 상회비 납부 기한
      상반기 : 해당 회계년도 11월 말일
      하반기 : 익년 5월 말일(각 노회 춘계 노회 후 입금)

  6) 미납노회 조치사항 : 총회 개회 전까지 상회비를 미납한 노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총대권(피선거권, 부원, 위원 보류, 행정서류 보류 및 부과상회비 미납 노회 총회 총대의 경우 각 부 실행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보류) 및 행정서류 발급을 하지 않는다.(제49회, 제61회, 제68회,109회 총회 결의)

4. 총회헌금 모금 : 목표액 15억원

  1) 제111회기 : 2026년 9월 6일 실시(2026. 9. 6~2027. 8. 31)
      * 2027년 6월말 이후 8월 31일까지 제111회기 예산으로 집계

  2) 전국교회에 계속적인 홍보 / 재정부와 협력 / 중대형교회 공문발송

  3) 총대의무제 실시

  4) 제98회 총회에서 총대 의무제 공천권 보류로 의무 강화

  5) 제109회 총회에서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총회 총대의 경우 각 부 실행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보류하도록 결의 

5. 총회운영적립금 확보

  1) 목표액 25억원(총회 경상비 운영자금 회전을 위한 적립)

  2) 2026년 6월 30일 기준 1,151,202,300원

  3) 운영적립금은 11~12월 경 모두 소진(총회상회비 입금 전 사용)

6. 선교헌금 수입 관리

  1) 출판선교헌금 : 제111회기 400,000,000원 예산편성
      * 공과매출액의 14% / 단권도서 10% / 성경찬송 1권당 1,000원/비닐 500원 기준

  2) 회관선교헌금 : 100,000,000원(공실 증가 등으로 감소 추세)
      ① 기독교회관 출자지분 배당액 : 40,000,000원(336평)-법인세 공제
      ② 기독교연합회관 출자지분 배당액 : 60,000,000원(332.32평)

7. 총회 각 처 사업비 배정액 : 각부처 운영비는 행정재무처로 통합(제105회기부터)

  1) 각 사업부서

부 서 명 제111회기
배정액
참고사항
국내와군·특수선교처 150,000,000 국내선교부 70,000,000원
군경교정선교부 34,000,000원
교회동반성장위원회 26,000,000원 별도예산
평신도위원회 20,000,000원 별도예산
해외·다문화선교처 120,000,000 세계선교부 120,000,000원
교육훈련처 493,000,000 교육자원부 371,300,000원
훈련원 41,700,000원
신학교육부 80,000,000원 별도예산
도농사회처 175,000,000 사회봉사부 93,000,000원
농어촌선교부 37,000,000원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45,000,000원
합 계 938,000,000  

  2) 산하기관 보조금 및 특별사업비

기 관 명 제111회기예산액 참고사항
총회유지재단 110,000,000 100주년기념관 운영비 보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50,000,000 재단본부 4,500만원 / 공주원로원 500만원
한국기독공보사 30,000,000 총회헌금 홍보사업 지원
지구촌의료개발 8,000,000 사업비지원
총회문화법인 20,000,000 사업비보조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000,000 사업비지원
순교자기념선교회 8,000,000 순교자자녀 장학금지원
평화의집 3,000,000 사업비지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10,000,000 해외의료선교지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5,000,000 다문화가정 및 탈북자자녀지원
유지재단협의회 6,000,000 노회 유지재단 교육비 지원
손양원문화계승사업회 10,000,000 사업비지원
노회지원사업비 65,000,000 노회사업비 지원 : 세례교인수 기준 총회헌금
초과분의50%
특별사업비 75,000,000 1. 주제사업비 10,000,000원
   1)주제사업해설서발행비
   2)주제적용지침서발행비
2. 총회장사업지원비 65,000,000원(노회임원간담회 포함)
합 계 420,000,000

8. 주요 지출 및 운영비 집행 관리

  1) 국내외 부담금

국내부담금
기관명 제111회기 비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156,780,000 제75회기 부담금
한국교회총연합 94,150,000 약9,415교회@10,000
교회수 감소에 따라 증액 가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50,000,000 제43회기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5,000,000 제72회기
한국기독학생총연맹 8,000,000 교육훈련처
경찰선교회 1,200,000 국내와군특수선교처
부활절연합예배 30,000,000 한교총
기독교단총무회 2,000,000 행정재무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5,500,000 도농사회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1,000,000 도농사회처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800,000 해외﹒다문화선교처 KWMA
대한기독교교육협회 5,000,000 제4회 - 행정재무처
합 계 363,430,000  
국외부담금
기 관 명 제111회기 비 고
세계교회협의회(WCC) 48,450,000 CHF 25,500 @1,900
세계개혁교회컴뮤니온(WCRC) 52,500,000 EUR 30,000 @1,750
WCRC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 6,000,000 US$ 2,000 @1,500*2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30,000,000 US$ 20,000 @1,500
세계선교협의회(CWM) 20,000,000 GBP 10,000 @2,000
복음선교연대(EMS) 21,000,000 EUR12,000 @1,750
합 계 179,000,000 환율인상 1,050,000원

Ⅱ. 재정정책 개발 및 교육 실시 계획

1. 재정정책 개발

가. 재정부 정책개발

1) 정책협의회(산하 3개 위원회 협의회) : 연석회의를 통한 재정 정책 개발

2) 정책세미나 : 전국노회 재정부장/회계,부회계/총회재정부원과 함께 교회, 노회, 총회 재정 협력 방안

3) 재정관련규정 제정 및 개정

4) 교역자 퇴직금제도 연구 및 보급

5) 총회산하기관 재정통일 방안 연구

6) 기부금 개발 연구

나. 세정대책위원회 사업

1) 대정부 세정대책 : 교회에 불리한 세제 개정 요청

2) 교회 세무 및 회계 교육 : 교회 관련 세금 및 기부금 발급 교육

3) 교회회계프로그램 보급

4) 노회 재정세미나 협력지원

5) 교회 세정 상담 업무 : 전문가 상담(총회홈페이지 및 e-mail 상담)

Ⅲ. 관련 위원회 업무 계획

1. 종교인소득세 시행에 따른 교육 및 교재 개발

가. 권역별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나. 5월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 총회장학재단 기금관리 및 장학 행정업무 지원

가. 장학기금 관리(2026년 6월 30일 현재 2,200,116,014원)

1) 명성장학기금 : 2,054,391,665원

2) 후원장학기금 : 130,667,794원

3) 부서장학기금 : 15,056,555원

나. 장학금 지급액 현황

1) 총회산하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지원(약 50명 / 2회 = 79,000,000원)

2) 직영신학대학교 장학지원(7개 대학 ×2,000,000원 = 14,000,000원)

3) 유관기독교대학교 장학지원(서울여대,연세대,숭실대,한남대) (4개 대학 ×2,000,000원 = 8,000,000원)

4) 거제장학지원(1명 / 2,000,000원)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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