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업소개 추진사업 목회자퇴직금제도

목회자퇴직금제도 재정부의 목회자퇴직금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사업내용

시급한 목회자 퇴직연금 도입배경

제89총회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형교회 목회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하여 교회가 연금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결의한 것은 시기적절한 처방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다. 2022년이면 국민 6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 고령사회로 접게 된다. 불과 16년 뒤다. 반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불실하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 따른 노후생계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 국가에서도 새로운 “노후복지시스템”으로 특히 국민연금 및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는 다층적(multi_pillar)인 사회보장시스템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 하고 절실했다. 우리총회도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라도 최선의 전략을 세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는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만 증가시켜 경쟁약화만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12월1일부터 실행중이며 2008~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장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다 체제의 연금운영을 함으로 다층적인사회보장 제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우리 총회에 속한 전국 7,000여교회의 79%인 5,530여 교회는 중소형교회로 년 간 예산규모가 1억원 미만이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퇴직금은 물론 총회에서 실행중인 연금 50% 부담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교회들이다. 오래된 중소형교회로 원로목사가 계신 경우 담임목사의 인건비 50~70%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리고 퇴직금관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재량에 맡겨져 보장이 불확실한바 총회로서 목회자의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개 교회에 자율로 맞기다 보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총회가 온정주의(paternalism:주1)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달했다. 따라서 연금재단은 우선적으로 총회결의에 의한 목회자 퇴직연금제도를 속히 수용하여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와 총회가 결의한 퇴직연금제도의 유. 불리를 비교하면 퇴직금제보다 유리함을 알 수 있게 된다. 주1) 온정주의(paternalism) : 국가가 아버지 입장에서 또는 공익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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